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한국 3500억달러 투자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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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약 250조원 규모의 관세 환급 의무에 직면했으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체 법률을 통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남아 있다.
-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약속과 관세 협상은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당장 합의 파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배경과 내용
2024년 6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 등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국가비상사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1·2심 판결과 궤를 같이하는 결정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 3명도 동조해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IEEPA와 관세 부과의 한계
IEEPA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경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나, 그 위협이 ‘이례적이고 예외적’이어야 하며 조치가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정돼야 한다. 대법원은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관세 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체 관세 전략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등 다른 법률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232조 적용 시 상무부의 조사 기간(최대 270일)으로 인해 즉각적인 관세 부과는 어렵다.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 영향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및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 이행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협상 구도에 복잡성을 더했다. 다만, 관세 무효 판결이 곧바로 투자 합의 파기로 이어지기는 어려우며, 안보 분야 합의와 연동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인사이트
- 대법원의 판결은 행정부 권한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사례로, 미국 내 법치주의 강화 신호로 볼 수 있다.
-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체 법률을 통한 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 행사에 유연성을 주지만, 조사 기간과 절차적 제약으로 즉각적 대응은 어렵다.
-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비해 투자 및 무역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며, 불확실성 관리가 중요하다.
리스크 및 반론
- 관세 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과 소비자 혼란이 예상된다.
- 대체 법률을 통한 관세 부과가 지속되면 무역 긴장과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
-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지연 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이 있어 투자 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1.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 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졌으나, 대체 법률에 의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투자 협상과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증대할 수 있습니다.
- 2. 무역확장법 232조는 어떤 법이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요?
-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으로, 상무부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관세를 결정합니다.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미국 내 관세 환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환급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미 1000여 개 기업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다만 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는 어떻게 되나”, 2024년 6월 21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1011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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